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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설립 컨설팅

  벤처기업이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세무법인에서는 벤처기업등록에서부터 세무신고대리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해당업체에 최대의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사업소득에 대한 세제 감면 자문

사용법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자문

벤처기업 재인증시 필요 요건 검토 및 지속적 세제 및 벤처지원

코스닥 등록시 등록업무의 컨설팅 및 지원

벤처기업 설립에 대한 자문

대표자 : 박점식,최기남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가산동 60-25)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604호   

TEL. 02-597-2900   FAX. 02-597-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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