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천지제무법인에서는 국제 조세분야에 역량이 있는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에 의해 국제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STEP 01
이전 가격 관련 세무 자문
STEP 02
과소자본 세제에 대한 조세 자문
STEP 03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 대한 조세 자문
STEP 04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 및 외국 기업의 세무전략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