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그 특수성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나 천지세무법인은 비영이법인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이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정상태가 열약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세무 관련 업무를 무료나 실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 서비스
- 구분경리 및 장부작성
사후 서비스
- 보고서 제출 의무
-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 결산서류 공시 의무
-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