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조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지세무법인은 다양한 세무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세무조사 조력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컨설팅해드릴 것입니다.
세무조사 통지 전 / 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