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란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 시 건축주가 되며, 건물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천지세무법인은 시행사의 사업자등록부터 토지 취득, 착공부터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무문제에 대하여 컨설팅 및 기장, 세무신고대행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행사와 관련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절세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STEP 01
STEP 02
공동사업시 손익의 정산 및 세무처리 문제 자문
STEP 03
법인설립시 발생되는 등록세 중과문제 자문
STEP 04
프로젝트 금융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로 인한 절세방안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