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이룩한 결과물을 그대로 보전하여 물려주고 싶은 마음과 납부 의무사이에서 느끼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세무법인의 Tax consulting과 함께하면 가장 최소한의 차이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절세 Planning